"교도소에 '심신치유실' 노래방 기기?"…비난여론 확산

'노래방 기기 샀을 뿐 '노래방'은 아니라는 전주 교도소
"그 돈으로 피해자 도와라"…'교도소 노래방' 폐지 靑청원 등장
  • 등록 2020-10-29 오후 6:52:01

    수정 2020-10-29 오후 6:52:01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전북 전주교도소가 전국 최초로 교도소 내에 노래방과 게임기를 설치했다가 비판을 받자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심신 치유실에서 노래 부르는 수용자. (사진=전주교도소 제공)
29일 전주교도소는 설명자료를 통해 “심신 치유실이 교도소 내 노래방 설치로 확대해석된 측면이 있다”며 “심신치유실 내 상담공간과 함께 설치된 노래방 기기는 수용자의 장기 수용자, 우울증 등 심적 불안정 수용자 중 수용상담을 통해 제한적으로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용자의 스트레스, 우울감 등이 증폭돼 수용자가 폭행사고 등 교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며 “심신 치유실은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배려보다 잠재적 교정 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지난 28일 전주교도소는 수용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신 치유실’을 개관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심신 치유실은 조명과 음향기기를 갖춘 노래방 3곳과 두더지 잡기 게임기 2대, 상담실로 구성됐다.

이 시설은 전주교도소가 교정협의회 도움을 받아 올해 초부터 준비한 시설로, 비용은 50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실이 알려진 후 지난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주교도소 심신 치유실을 당장 폐쇄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자신을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범죄자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으로 정한 규범을 어긴 사람”이라며 “그들이 가는 교도소는 다시는 그곳을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혹독하고 처절한 곳이어야 한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삼시세끼를 다 해결해주고 춥든 덥든 편하게 잘 수 있는 공간을 주면 얼마나 편하겠느냐. 노래방과 오락기까지 제공하면 이보다 더 편한 삶이 어디 있겠냐”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자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본인의 자녀나 형제, 가족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도 ‘인권을 지켜줘야 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심신 치유실을 설치할 돈으로 범죄 피해자들을 적극 구제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며 “계획적 또는 우발적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선택은 본인이 한 것이니 그들은 핍박받고 억압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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