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주점에서 대형견을 방치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인천지법 형사 13단독(판사 장현석)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2일 오후 11시 8분쯤 인천 부평구의 한 주점에서 자신의 검은색 리트리버 대형견이 B씨(28·여)에게 달려들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프리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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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리트리버는 A씨가 잠깐 담배를 피우러 주점 밖으로 나간 사이 B씨에게 달려든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리트리버에 얼굴과 몸을 부딪혀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못 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