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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은 본부의 재검증 위원회 보고서·회의록 제공 요청(위원 익명화 후) 여부, 교수회 차원의 검증위원회 구성 후 검증실시 여부, 검증대상 논문을 학위논문 또는 본부가 검증한 4개 논문으로 할 지 여부, 본 안건을 중대 안건 또는 일반 안건으로 의결할 지 여부 4개 항목이다.
마지막 항목은 중대 안건은 과반수 투표에 3분의2 찬성으로 가결되지만 일반 안건은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차이를 고려해 들어갔다.
그러나 연구부정이 없다는 3편의 경우에도 표기 없는 타논문 인용 등의 사실을 인정해 국민대가 정치적인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학교 안팎서 나왔다.
교수회도 학교 결정에 반발해 지난 12일 임시총회를 열었지만 정족수(204명)에 미치지 못해 이날 전체 교수 의견 수렴을 통해 자체 검증 조사를 위한 준비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