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라지물 먹이고 이웃 모녀 살해 50대 여성 '무기징역'

재판부 "사회 안전 위협할 수 없도록 영원히 격리"
  • 등록 2023-04-28 오후 11:43:14

    수정 2023-04-28 오후 11:51:37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지난해 추석 연휴 부산 한 빌라에서 이웃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8일 살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과 10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9월12일 오후 12시50분께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B씨와 B씨의 딸 C(10대)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B씨는 거실에서 흉기에 찔려 숨져 있었고, C양은 시신 일부가 불에 탄 채 발견됐다.

다른 방에서 자다 깬 아들 D(10대)군은 숨진 이들을 발견하고 이웃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이들이 극단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숨진 B씨의 귀금속이 사라지고, C양 휴대전화가 외부에서 발견되는 등 타살 정황을 확보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사로 나타났고, 숨진 모녀를 비롯해 D군의 몸에서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D군은 당시 A씨가 건넨 도라지물을 마시고 15시간 동안 잠이 들었고, 눈을 떠보니 어머니와 누나가 모두 숨져 있었다고 증언했다.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한 경찰은 그를 검거했고, 검찰이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법정에서 A씨는 자신이 B씨와 C양에게 도라지청을 섞은 물을 준 적이 없고, 살해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모든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신경정신과 약에 취해 범행에 취약해진 상태의 피해자들을 무참히 살해했다”며 “이번 사건은 A씨가 경제적 궁핍에 금품을 빼앗기 위해 흉기로 찌르거나 둔기로 내려쳐 약물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제압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인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살인 범행을 저지르고 태연히 자신의 지문을 지워 증거를 인멸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하수구에 버리는 등 범행 준비 때부터 종료 후까지 치밀함을 보였다”며 “A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않고, 생존한 피해자 아들이 범인인 듯 발언하고,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책임을 벗어날 궁리에만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사회 안전을 위협할 수 없도록 A씨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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