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고속도로에서 차량에 개를 매달고 달린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 단양경찰서는 15일 고속도로에서 자동차에 개를 매달고 달린 60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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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께 북단양IC 부근 영주 방면 중앙고속도로에서 자신의 개를 오픈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에 매달고 주행했다.
지난 12일 동물권행동 카라는 페이스북에 해당 영상을 올렸다.
카라는 “시속 100km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차량 뒤에 목이 매달린 채로 끌려가는 강아지 한 마리가 시민들에게 목격됐다”면서 “온몸이 고속도로 바닥에 끌리고 부딪히며 튕겨 올랐다. 현장을 목격한 제보자에 따르면 강아지의 털에는 피를 흘린 흔적까지 보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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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한 제보자는 경적을 크게 울리고 라이트를 밝혀서 신호를 줬으나 개를 매달고 질주하던 운전자는 주위 차량들이 보내는 신호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행을 계속했다”고 했다.
A씨는 경찰에 “북단양IC로 진입한 지 얼마 안 돼 뒷 차량이 경적을 울려 차를 세워보니 개가 매달려 있었다”면서 “목줄 채운 개를 적재함에 묶어놨는데 고속도로에 접어들면서 뛰어내린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사를 거쳐 A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