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 ‘방송서 성희롱’ 논란 연예인, 처벌 가능할까

인기 여성 코미디언, 웹 예능서 성희롱성 행동으로 논란
'음란물 유포 혐의'로 형사 고발
방송 하차 등 '사회적 제재' 없어 논란 심화
  • 등록 2021-05-02 오전 12:00:30

    수정 2021-05-02 오전 8:47:41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갈등 해소를 위해 존재하는 법이 때로는 갈등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법과 사회’에서는 사회적 갈등, 논쟁과 관련된 법을 다룹니다.

인기 코미디언 박나래 씨가 웹 예능 프로그램에서 성희롱성 행동 및 발언한 사안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박씨 행동의 불법성이 수사단계에서 인정돼 정식 기소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입니다.

방송인 박나래(오른쪽)와 유튜버 헤이지니.
경찰은 지난달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박씨 고발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들어가 고발인 조사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발인은 박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제작사에 영상자료를 받아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인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경찰은 외부에 알려진 성희롱이 아닌, 고발장에 기재된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에 맞춰 처벌이 가능한 지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대중적 인식과 달리 성희롱을 직접 처벌하는 법률은 따로 없습니다. 성희롱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과 아동복지법을 통해서만 명시돼 있는데, 각각 직장에서의 부당한 위력행사 방지,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 등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즉 강제적 신체접촉, 성관계가 확인되면 즉각 처벌되는 강제추행, 강간 등의 죄목과 달리 성희롱은 피해자의 특정한 지위와 관계가 성립될 때만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일상에서 성희롱이라는 행위를 규정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운 사정도 반영합니다.

박씨 사건 고발인이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같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은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 가운데 1항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음란물 유포죄로,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즉 이번 사건이 박씨의 ‘성희롱’ 논란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처벌에 이르더라도 성희롱이 아닌 음란물 유포와 관련되는 셈입니다. 문제의 영상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된 상태입니다.

영상에서 박씨는 남자 인형의 옷을 갈아입히며 남성의 성기를 연상시키는 모양을 만들거나, 남성의 자위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 등을 했습니다. 시청자들이 충분히 ‘음란하다’고 느낄만한 영상이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쾌감을 느낀 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체 노출이나 성애 행위의 직접 묘사가 없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이번 일이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프리카tv, 유튜브 등 ‘인방(인터넷방송)’ 플랫폼에서 대놓고 성적 소재로 구독자를 유인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논란은 유명 여성 희극인이 심각한 수위의 행동을 버젓이 한 점에서 충격을 준 측면이 큽니다. 박씨가 아닌 남성 코미디언이 여성의 신체를 두고 비슷한 행동을 했다면 얼마나 큰 파장이 일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성 인권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농담’에 대한 사회적 용인 수준 역시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남성 시청자들에 대한 노골적인 희롱 행위를 인기 연예인이 버젓이 저지르자 여론이 폭발한 셈입니다.
박씨에 대한 형사 고발까지 등장한 것은 박씨에게 별다른 ‘사회적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프로그램은 폐지까지 됐으나 박씨가 기존에 출연하던 공중파 프로그램 등에서는 여전히 출연 중이기 때문입니다.

대중의 관심과 지속적인 방송 출연으로 먹고 사는 연예인이 상당히 큰 실수를 했음에도 전과 다름없이 ‘잘 나가는’ 상황을 대중들이 불편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박씨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한동안 대중문화의 성별 인권 감수성 논쟁과 연계돼 그 파장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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