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가족은 받고 맞벌이는 못받는다…건보료 함정에 빠진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선별지원, 20% 배제 논란 확산 우려
①자산가 받는데, 서울 전세 맞벌이는 어려워
②코로나에도 지역가입자는 재작년 소득 기준
③통계청 통계론 받는데 이번엔 못받는 1인 가구
  • 등록 2021-07-05 오전 12:00:00

    수정 2021-07-05 오전 12:0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에 제출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자산이 거의 없는 흙수저인데 맞벌이여서 소득 기준을 넘어 배제되는 등 선별 지원 후유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부부 합산 소득 878만원 이하여야 받아


4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을 논의하고 있다. TF는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지원금 지급 커트라인인 소득 하위 80%로 기준 중위소득 180%를 검토 중이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1인 가구라면 25만원, 4인 가구라면 100만원을 받는 셈이다.

복지부가 올해 발표한 기준 중위소득에서 180%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월소득(부부소득 합산)이 △1인 가구는 329만원 △2인 가구는 555만 9000원 △3인 가구는 717만 1000원 △4인 가구는 877만 7000원 이하여야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부부 합산 월소득이 877만 7000원 이하, 건보료로 보면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월 30만 8297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 하위 80%로 선별 지원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 소득 하위 70%로 재난지원금을 준비하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선별 지원 논란이 불거지면서 총선을 앞둔 국회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처리했다. 이후에는 소득 하위 50% 이하의 취약계층 중심으로 재난지원금이 지원됐다.

정부는 건보료를 통해 ‘소득 하위 80%’를 선별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회적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물주 아들은 받고 흙수저 맞벌이는 못 받는 사태가 우려된다. 일례로 서울 전세로 사는 부부가 합산 소득기준이 월 877만 7000원을 넘으면 이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하지만 아버지가 소유한 건물에서 임대료를 내지 않고 월 300만원을 버는 1인 가구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건보료 체계의 한계 때문이다. 직장가입자는 부동산, 금융 등 자산 규모가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은 “건보료로 80%를 선별하면 흙수저인 서울 맞벌이 부부는 지원금을 못 받는데, 아버지가 건물주인데 가구 분리한 금수저, 수십억대 금융 자산을 갖고 있으면서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는 낮은 금수저는 지원금을 받는 사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국민 지원금 주고 나중에 고소득층 환수” 주장도

지역가입자에서도 반발이 제기될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책정한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2019년분이다. 이는 올해 책정된 건보료가 2019년 종합소득신고를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작년부터 소득이 줄어 피해를 입었는데, 이번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들쑥날쑥한 통계도 문제다. 중위소득이 복지부 발표와 통계청 발표가 제각각이어서다. 통계청이 발표한 임금 근로자의 중위소득(2019년 기준)은 234만원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발표한 기준 중위소득은 170만 7008원(2019년 기준 1인 가구)이다. 따라서 통계청 통계를 활용하면 국민지원금을 받는데, 복지부의 통계로는 못 받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맞벌이 등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개인소득 1억원이면 (20%) 상위층이지만 부부합산 1억원은 일반적인 중산층으로 엄연히 다르다”며 “보완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선별지원 커트라인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고 내년에 연말정산 과정에서 고소득층 환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현수 실장은 “이대로 가면 ‘아동수당 90%’ 지급 때처럼 배제 논란이 커질 것”이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신고 과정에서 지원금을 소득으로 반영해 과세 체계를 통해 환수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커트라인으로 중위소득 180%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부부 합산 월 소득 877만 7000원 수준이다. 건보료로 보면,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월 30만 8297원 수준이다. 단위=원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채수빈 '물 오른 미모'
  • 칸의 여신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