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50대男 '공개수배'…성범죄 전과

2020년 30명 넘는 여성 '불법 촬영'한 혐의
잠실동서 전자발찌 훼손, 삼성중앙역에 버려
  • 등록 2022-07-20 오전 12:02:45

    수정 2022-07-20 오전 12:02:45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불법촬영을 하고 도주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등 촬영)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55)씨를 추적 중이다.

유흥주점 운전기사로 알려진 A씨는 전날 새벽 1시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20대 여성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그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공개수배전단=서울보호관찰소 제공)
A씨와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B씨가 경찰에 “한 남성이 집에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한 뒤 달아났다”고 신고하며 A씨의 범행이 알려졌다.

도주하던 A씨는 전날 오전 4시30분경 송파구 잠실동 인근에서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었으며, 훼손된 전자발찌는 삼성중앙역 인근 쓰레기통에서 발견됐다.

전자발찌를 끊고 이동한 A씨는 렌터카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렌터카는 서울 강서구의 한 대여업체에 반납됐다.

(공개수배전단=서울보호관찰소 제공)
현재 A씨는 다른 일행인 남성 1명과 함께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범 존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며, A씨의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렸다.

서울보호관찰소는 같은 날 오전 11시쯤 수배전단을 배포하고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A씨는 키 168cm에 체중 67kg, 검은 피부에 안경을 착용했으며 말투가 빠르고 언변에 뛰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2020년 30명 넘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오는 2025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처분을 받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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