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강제해산…대한민국 사상 첫 위헌정당 퇴장[그해 오늘]

2014년 12월19일 헌재, 8대1로 통진당 해산 결정
창당 3년만에 역사속으로…소속 의원도 의원직 상실
  • 등록 2022-12-19 오전 12:03:00

    수정 2022-12-19 오전 12:03:00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2014년 12월19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주문을 낭독하며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확정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헌법적 절차에 의해 위헌 정당을 해산한 사건이다. 통합진보당은 창당 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왼쪽)과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대표(사진=연합뉴스)
통합진보당의 기원은 지난 2000년 설립된 민주노동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민노당은 1997년 민주노총을 기반으로 창당한 ‘국민승리21’을 계승했다. 이후 2002년 대선에서 권영길 후보가 3.9%를 득표하며 돌풍을 일으켰고 2004년 총선에서 10석을 차지하며 기틀을 다졌다.

정치적 성향이 복잡했다. 여러 세력들이 합쳐져 창당한 정당의 한계였다. 결국 당내 노선 갈등이 불거지면서 민중민주(PD) 계열인 심상정 전 의원과 노회찬 전 의원 등은 2008년 따로 진보신당을 창당하기도 했다.

민노당은 2011년 12월 유시민 대표의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탈당파 심상정 대표의 새진보통합연대와의 통합에 성공했다. 이 때 이름을 ‘통합진보당’으로 지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야권과의 연대를 통해 13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내 비례대표 부정경선 논란이 불거졌다.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대립은 또다시 당을 갈라놨다. 통합 전 민노당의 민족해방(NL) 계열이 남고 국민참여당·새진보통합연대 계열은 진보정의당(현 정의당)을 창당해 떨어졌다.

‘종북 논란’은 늘 통진당의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2013년 8월에 있었던 이석기 의원 내란 혐의 구속기소 사건은 치명타를 입혔다. 연대했던 야권마저도 통진당을 외면했다. 같은 해 11월 법무부가 11월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통진당을 종북 정당으로 주장했다. 내란음모 수사 사건 과정에서 통진당이 북한의 대남 전략에 따라 움직인다고 지적했다. 통진당은 ‘민주주의 파괴’라면서 투쟁에 돌입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역임한 황교안 전 총리다.

1년 1개월의 법정 다툼에서는 증거서류만 17만쪽이 동원됐다. 이를 복사하는 데만도 수억원의 비용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변론도 20회가 치러질 만큼 심리가 치열했다.

결국 2014년 12월 19일에 헌법재판소의 청구 인용 결정에 따라 통진당은 해산됐다. 8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1명만이 반대했다. 반대표를 던진 재판관은 훗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였으나 임명동의안 부결로 낙마했던 김이수 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다.

헌재의 결정으로 통진당의 강령과 기본 정책, 기본 정책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취지를 내세우는 대체 정당의 창당이 원천적으로 금지됐다. 통합진보당이라는 당명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통진당 해산과 함께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도 상실됐다. 이에 앞서서 통진당을 탈당하거나 ‘셀프제명’으로 당적을 옮긴 비례대표 네 명 등의 의원직은 유지됐다.

통진당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헌법재판소 자신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비판했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대한민국 부정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정당화했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결정은 존중하나 민주주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의 훼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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