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2일, 6살 딸의 실종신고를 했던 주모(47)씨와 부인 김모(30)씨, 이들 부부와 같은 집에 사는 여성 임모(19)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주 씨 등은 그해 10월 1일 오후 3시 40분께 112로 전화해 “인천 소래포구축제에 왔다가 낮 12시께 딸을 잃어버렸다”고 신고했다.
이들은 경찰이 뒤늦은 신고를 의아해하자 “잃어버린 아이를 축제장 안에서 다시 찾아보느라 신고가 늦었다”라고 답했다.
주 씨 부부는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포천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느냐”고 묻자 “아이를 찾을 때까지 인천에 있겠다”라고도 했다.
경찰은 그 이튿날인 2일 오전 실종신고 관련 조사를 위해 주 씨 부부와 임 양을 경찰서로 불렀고, 실종 현장에 동행해 당시 상황에 대해 물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이 서로 달랐고, 3명을 따로 조사한 경찰은 이내 터져 나온 충격적인 진술에 귀를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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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씨 부부는 이웃에 살며 6년간 알고 지낸 A씨가 “남편과 이혼해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는 말을 듣고 2014년 9월 아이를 입양했다. 그러나 친모 A씨는 2년 만에 딸의 사망 소식을 접했다.
이 말을 믿은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실종된 딸을 애타게 찾고 있다”며 “혼자 얼마나 무서울지 상상도 하기 힘들다”는 글과 사진을 올렸고, 당시 지역 맘카페와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누리꾼의 시선을 붙잡기도 했다.
아이는 주 씨 부부가 실종 신고를 하기 전 이미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는 2016년 9월 28일 밤 주거지인 포천의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딸의 온몸을 테이프로 묶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가량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했다.
평소에도 아이에게 손찌검은 물론 아무 음식도 주지 않고 화장실이나 베란다에 감금을 일삼은 부부는 그 와중에도 고깃집에서 외식하고 영화를 보는 등 인면수심의 행동을 했다.
보증금 700만 원이 전 재산이었던 부부는 차량과 귀금속 등을 사느라 수천만 원의 카드빚을 지면서 그 스트레스를 딸에게 풀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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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내리는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무관심에 대한 죄송한 고백이기도 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부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임 씨는 학대에 가담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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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 아동의 양부인 주 씨가 폭력, 절도 등 전과 10범이었지만 법원에서 입양 허가를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서도 안전장치가 전혀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민간 입양은 당사자 간 합의를 가정법원이 승인하는 식이어서 법무부 소관”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법무부는 민간 입양 실태를 따로 관리할 행정 책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제도적 허점이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된 셈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 사건 이후에도 2020년 16개월 된 정인 양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고, 또다시 입양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자 정부는 2021년 입양 전 아동보호, 예비 양부모의 적격성 심사, 결연 등 입양 과정 전반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특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