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아동학대, 이들은 부모가 아니라 '악마'였다[그해 오늘]

  • 등록 2023-12-18 오전 12:01:00

    수정 2023-12-18 오전 12:01:0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20년 12월 18일, 10살 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36)·친모(29)가 1심에서 각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이들 부부는 이듬해 1월부터 5월 초순까지 딸 A양에게 쇠막대기·효자손 등으로 폭행하고 달궈진 프라이팬에 손가락을 지졌다. 또 외부 테라스에 감금했으며 쇠사슬을 목에 묶어 화장실에 감금하기도 했다.

이들은 딸의 손과 발을 묶은 채 욕조에 가두고 얼음을 쏟거나 먹고 남은 음식과 맨밥만 주는 등 식사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부모의 학대를 견디다 못한 A양은 인근 빌라 4층 테라스에 묶여 감금돼 있다가 쇠사슬이 잠깐 풀린 틈을 타 옥상 지붕을 타고 옆집으로 넘어갔고, 물탱크가 있는 밀실에 숨어 있다가 탈출했다.

A양은 경남 창녕의 한 도로에서 잠옷 차림에 온몸이 멍이 든 상태로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다. 당시 A양은 손톱 일부가 빠져 있었고 머리에 피가 흐른 자국도 있었다.

(사진=연합뉴스)
1심 재판부는 상습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계부·친모에 대해 각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아동학대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7년과 징역 4년을 계부와 친모에게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사죄하는 마음이 있나 의심스럽고 피해보상 예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두 사람은 반성문만 150여 차례 제출했지만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다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친모가 주장해온 심신미약은 받아들여졌다.

A양은 아동쉼터에서 임시로 생활하며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들씨 부부의 나머지 자녀 3명(5세, 4세, 1세)도 학대 우려에 따라 법원의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받아 아동생활시설로 옮겨 임시로 생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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