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들썩]고교 친구 감금·굶겨 죽여…‘34kg 나체시신’ 사건 전말

20대男, 오피스텔에 갇혀 숨져…저체온증·영양실조
피의자들, 상해죄로 고소당한 데 앙심
고소 취하 강요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
경찰,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 적용해 검찰 송치
  • 등록 2021-06-27 오전 12:05:18

    수정 2021-06-27 오전 12:05:18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온라인 들썩]은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다양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20대 남성이 34㎏ 저체중에 나체로 숨진 채 발견된 ‘오피스텔 감금·살인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피의자들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를 감금한 뒤 제대로 된 음식도 제공하지 않았고, 학대 영상을 찍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13일 저체온증과 심각한 영양실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됐다. (사진=이영훈 기자)


오피스텔서 발견된 ‘나체 시신’…범인은 고교 동창

지난 13일 오전 6시께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A(20·남) 씨. 몸 곳곳에는 결박당한 흔적과 멍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건 다름 아닌 고등학교 동창 B(20·남) 씨와 지인 C(20·남) 씨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원 소견에 따르면 사당 당시 A씨의 몸무게는 34kg으로,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으며 폐렴 증상도 있었습니다. 피의자들은 A씨를 사망 전 최소 13일간 약 7평 오피스텔 방에 가둔 채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를 노예처럼 끌고 다니며 학대한 끝에 목숨까지 앗아간 B씨와 C씨. 이들은 지난해 A씨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당한 데 앙심을 품고 감금한 채 고소 취하와 허위 진술을 강요하며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이들은 A씨의 금품까지 갈취했습니다. A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소액 결제 등의 방법으로 600만원 상당을 뺏어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A씨가 두 차례 물류센터에 나가 일용직 노동을 한 뒤 받은 급여 20만 원도 뺐었습니다.

피의자 중 1명은 지난 13일 119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다. 정황을 묻는 119상황요원에게 “친구 어떻게든 먹을 것을 먹이려 했는데 먹지 않더라”며 거짓말을 했다. (사진=채널A 뉴스 방송화면 캡처)


119신고·경찰 수사 과정서 뻔뻔한 거짓말

인면수심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은 A씨의 사망 당일, 그리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뻔뻔한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A씨의 사망 당일인 지난 13일 오전, 피의자 중 한 명은 직접 119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지난 22일 채널A가 공개한 119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그는 “같이 사는 친구가 숨을 못 쉰다. 위험한 것 같으니 빨리 와달라”고 했습니다.

119 상황요원은 어떤 상황인지 물었고, 그는 “며칠 전부터 친구가 속이 안 좋다고 했다”면서도 “어떻게든 먹였는데 잘 먹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심리가 아동학대 부모와 유사점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이를 학대하다가 숨지게 한 부모가 직접 112나 119에 신고해, 아이를 잘 돌봤는데 갑자기 사망했다는 식으로 변명하는 패턴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이들의 거짓말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반복됐습니다. 검거 직후 이들은 “친구와 채무 관계 때문에 다투고 화해했는데, 다음날 일어나보니 욕실에서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휴대전화에서 A씨를 학대한 정황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휴대전화에서 A씨에게 고소 취하를 강요하며 보복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 100여 개를 발견했습니다. 녹음 파일엔 A씨에게 저지른 가혹행위를 묘사하는 대화도 있었습니다. A씨를 기절시키고 넘어뜨려 턱을 다치게 했거나 복부를 세게 때린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학대 장면이 담긴 동영상도 저장돼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속옷 차림의 피해자에게 욕설을 내뱉는 장면, 올해 5월에는 성적 묘사 행위 등이 담긴 영상이 촬영됐습니다.

A씨에게 보복한 정황이 담긴 피의자들의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 (사진=SBS 뉴스 방송화면 캡처)


평범한 대학생이 살인자로…“친구 아닌 먹이사슬”

피의자들은 전과 없는 평범한 대학생들로 밝혀져 더 충격을 자아냈습니다. B씨는 예술대학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하고 있으며, 범행 장소였던 오피스텔은 부모가 음악 작업실로 쓰라고 얻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씨 역시 대학생이었으며, 두 사람 모두 전과가 없었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피의자들과 피해자의 관계를 ‘먹이사슬’에 빗댔습니다.

오 교수는 지난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친구 관계가 아니라 먹이사슬에 의해 서열이 형성된 지배·피지배 관계라고 할 수 있다”며 “청소년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취약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피의자들이 왜소한 체격을 갖고 있어 겉으로 봐서는 ‘과연 그렇게 했을까’라고 의심이 드는데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괴롭히는 것과 같다”며 “통상적으로 아동학대, 동물학대 등을 하는 사람들은 전과가 없고 평범하게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만나면서 가학성이 증폭되고 자기가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는 식으로 오랜 시간이 경과한 것이 아닐까 싶다”고 했습니다.

형법상 살인보다 형량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 적용

B씨와 C씨는 지난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형법상 살인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가법상 보복범죄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해 형법상 살인(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인면수심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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