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이다, 특종!" 빗자루로 교사 때린 학생들, 처벌 대신... [그해 오늘]

  • 등록 2024-04-27 오전 12:03:00

    수정 2024-04-27 오전 12:03:0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특종이다, 특종!”

교탁 주변을 둘러싼 학생들이 빗자루로 교사를 때리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다른 학생은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15년 말 경기도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빗자루 폭행 사건’ 동영상의 일부 내용이다.

8년 전 오늘, 2016년 4월 27일 법원은 형사처벌 대신 가해 학생들에게 교화 기회를 주기로 했다.

검찰은 가해 학생 6명 가운데 폭행을 주도한 A군 등 2명을 기소해 징역 장기 1년, 단기 4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이수웅 판사는 당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6) 군 등 2명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판사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인정된 형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나이가 불과 16, 17세의 어린 소년인 점, 사건 이전에 한 번도 형사입건조차 된 적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보다는 교화를 통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판사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들이 스스로 반성하는지 진심을 알 수 없지만 본인 행동들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피해자인 교사가 여러분을 용서했지만 제 생각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형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구속되기도 했다.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남은 삶을 쉽게 생각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충고했다.

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 (사진=연합뉴스TV 캡처)
A군 등은 수업 시간에 빗자루와 손 등으로 기간제 교사 B씨의 머리와 팔, 등 부위를 10여 차례나 때리고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사건 당일 B씨가 출석 체크에 답하지 않은 가해 학생 중 한 명을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군 등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B씨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일부러 몸을 부딪히는 등의 행동을 보인 사실을 주변 진술 등을 통해 파악했지만, B씨가 “학생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꺼려 폭행으로만 이들을 기소했다.

사건 당시 가해자 중 1명과 같은 실명의 트위터(현재 X) 계정으로 “저런 쓰잘데기도 없는 기간제 빡빡이 선생님을 때린 게 잘못 있냐?”, “맞을 짓 하게 생기셨으니까 때린거다”라는 등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 가해자가 글을 올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데다 PC, 휴대전화에서 트위터 접속 기록이 나오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제3자가 글을 썼을 수 있다고 보고 해당 계정 소유자를 찾기 위해 미국 트위터 본사에 협조를 구했으나 거절당하면서 결국 진범은 밝혀내지 못했다.

A군 등과 함께 B씨 폭행에 가담한 나머지 3명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으며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한 학생은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상황 발생 시 학교장은 교사를 보호하고 교육청에 반드시 보고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하지 않도록 학교장 업무평가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2년 반 만인 2016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폭언, 욕설, 폭행에 시달린 일은 ‘하루 이틀 일인가’라며 무디게 넘길 정도로 잦아졌다. 게다가 성희롱, 불법촬영 등 교권침해 범죄는 날로 악독해지고 있다.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자 폭력 학생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교사들은 ‘각자도생’이다.

최근 한 여교사는 자신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남학생을 결국 고소했다.

지난해 9월 경남의 한 고등학교 자습실에서 남학생이 음란물을 보다 성적 충동이 들었다며 교사 텀블러에 체액을 넣었고, 해당 교사는 “학생의 퇴학 등 처분을 원치 않지만 학교 측에서 제대로 된 처벌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 측은 특별 성교육 조처만 내렸고, 교사는 “학생에게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교사는 이달 초 JTBC 사건반장에 “사건을 공론화한 이후, 학교 측에서 모욕죄로 역고소하겠다는 말이 들려온다”며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 측은 “사건 당시 열렸던 선도위원회 기록에 따르면 학생 측이 사과 의사를 밝혔으나, 중간에 있던 동료 교사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상황을 정리하면서 애매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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