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해도 딸들 20대”…변호사도 분노한 친딸 성폭행 사건

  • 등록 2021-05-01 오전 12:02:00

    수정 2021-05-01 오전 12:02:00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친딸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아빠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3년간 친딸에 성추행…징역 6년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지난달 2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귀포시 자신의 자택에서 자신의 딸 B양과 C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심부름을 하지 않는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B양과 C양을 효자손 등으로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의 범죄는 B양이 지난해 9월 제주해바라기센터 상담사에게 털어놓으며 알려졌다. B양은 2019년 또래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해 심리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재판부는 “아이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딸을 추행하고 훈육을 핑계로 때리며 학대하고 지금까지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두 딸 성폭행한 ‘나쁜’ 아빠…징역 10년

미성년자인 친딸들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고르라고 한 뒤 똑같이 해달라며 성폭행을 한 인면수심의 아빠도 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간음,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D(4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D씨는 2016년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큰딸 E양(당시 만 8세)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강제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행동은 E양이 지난해 중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D씨는 2018년 작은딸 F양(당시 만 7세)에게도 유사성행위를 하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월엔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하고 또다시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D씨의 범행은 E양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어린 두 딸을 성적 쾌락의 해소 대상으로 여겨 추행하고 간음했고, 피해자들은 평생 큰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한다”며 “가장으로서 보호막이 아닌 두려움과 공포의 존재가 됐고, 큰딸의 신고가 아니었다면 더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A씨와 D씨의 판결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형량이 낮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D씨가 10년간 복역한 후 만기 출소해도 딸들은 20대다.

D씨의 사건을 접한 백성문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JTBC ‘사건반장’에서 “사형시켜야 한다. 변호사 배지 떼고 생각하면 사형시켜야 한다. 이게 사람이냐”라고 분노했다.

이어 “이 정도면 물리적 거세를 해야 한다. 아니면 사형제 부활이라도. 대부분이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각할 거다.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이런 거 형량 너무 낮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두순처럼 사회적으로 알려지면 추적이라도 하지 (D씨는) 10년 지나면 까먹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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