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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전날 아파트와 도서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주거지 등에 잠복했다. 경찰 수사망에 압박을 느낀 A씨는 14일 자수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자수한 남성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도서관 내 음란행위 사건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의 ‘천안해서 전해드립니다’ 페이지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당시 해당 페이지에는 “천안 모 아파트 도서관에서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성이 도서관 내 여자아이들을 보며 4시간 동안 음란행위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출입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신원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도서관 내 음란행위 사건을 최초로 제보한 아파트 관계자가 징계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13일 한 매체는 아파트 측에서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제보자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성범죄자를 잡는 것보다 집값이 우선이냐며 입주민들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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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 “입주민 한 분이 관리사무실 다녀왔는데 지금 허위사실 유포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 중이라고 한다”며 “댓글에서 많은 욕을 하시는데 사실과 전혀 다르다. 입주민들도 징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 기사를 통해 알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취재 결과 제보자 징계는 사실이 아니었다.
14일 해당 아파트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제보자가 누군지 안다. 제보자는 징계를 받은 적 없다. 징계 이야기가 나온 적도 없고 징계를 요구한 입주민도 없다. 대체 어디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한 천안 서북경찰서 관계자도 “제보자 징계는 절대 사실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