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주가조작' 판단한 김건희 거래, "안했다"던 시기에도 40여차례

'전주 의혹' 김건희 측 2010년 5월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부인
실제로는 주가조작 의심 시기에도 활발히 거래
검찰, 해당 거래로 관련자들 주가조작 혐의 판단
재판 시작 후에도 김씨 소환 미지수
  • 등록 2022-02-10 오전 12:09:38

    수정 2022-02-10 오전 12:10:52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전주로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 조작이 이루어진 시기 김씨의 주식 거래가 다수 있었고 검찰이 이를 범죄 근거로 판단한 정황이 드러났다.
사진=KBS
9일 저녁 KBS는 검찰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 측은 당초 2010년 5월 이후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한 일이 없다며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부인해왔으나 실제로는 해당 시기 이후, 특히 주가조작이 진행된 것으로 의심된 시기에도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주가조작 사건 핵심은 구속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 등이 주가를 4배로 끌어올리는 조작을 했다는 것으로, 김씨는 권 전 회장 소개로 만난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에게 10억원이 든 신한증권 계좌를 맡겨 전주로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투자를 맡겼을 뿐이라는 입장에 2010년 5월 이후에는 관계도 끊었다고 주장했지만 주가조작 활동이 벌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2011년에도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활발하게 거래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단 윤 후보 측이 의혹 부인 근거로 공개했던 신한증권 계좌가 아닌 DS, 대신 증권 등 다른 계좌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KBS는 확인 결과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김씨가 모두 40여 차례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했다고도 보도했다.

특히 이 거래들은 통정 거래 등의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한 것으로 검찰이 범죄 혐의 근거로 판단한 부분들로, 해당 혐의로 관련자 4명이 구속기소돼 재판까지 시작됐으나 김씨는 소환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검찰이 시세조종에 이용한 것으로 판단한 계좌는 모두 150여개로 거래량은 1600만주, 거래 금액은 646억여원이다. 범행 기간은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이 기간 동안 김씨 계좌에서 거래된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146만 주, 50억원어치로 검찰이 주가 조작 1단계와 2단계로 지목한 시기에 김씨 계좌 거래들이 이루어졌다. 검찰은 김씨 측 주장과 달리 조작이 의심되는 거래가 2010년 5월을 넘어 2012년 11월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역시 이 시기를 기준으로 봐 공소시효 10년이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달 김씨 측에 소환을 통보했으나 김씨는 여기에도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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