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고영욱 신상정보도 뜬다..조두순은?

  • 등록 2017-12-08 오전 12:01:00

    수정 2017-12-08 오전 12:01:00

고영욱 ‘성범죄자 알림e’.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조두순의 얼굴을 확인할 방법은 ‘성범죄자 알림e’가 유일하다고 알려진 가운데 해당 사이트에서 가수 고영욱의 신상정보도 확인돼 눈길을 끈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서울에서 19세 미만 여자 청소년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고영욱은 2013년 12월 미성년자 3명 간음·강제추행으로 징역 2년6개월,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 5년, 3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현재 고영욱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이트·애플리케이션에서는 고영욱의 현재 거주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얼굴 사진, 전신사진 등 자세한 신상 정보가 기록돼 있다.

전자발찌를 찬 고영욱은 특정 지역 방문금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특정 시간 외출금지 등에 제약을 받는다. 중앙관제센터는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서울보호관찰소에 설치돼 있으며 보호관찰관은 특별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를 감시하고 있다.

고영욱은 출소한지 2년5개월이 지나 ‘성범죄자 알림e’에는 앞으로 2년7개월 동안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전자발찌 착용은 7개월이 남았다.

한편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오는 2020년 12월 출소 후 공개된다.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를 통해 조두순의 얼굴과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캡처해 SNS나 인터넷 상에 유포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유포하거나 언론에 보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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