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해우소] “월급 페이백 요구하는 원장”... 보육교사의 눈물

가해자 70%는 원장 또는 이사장
“갑질 신고해도 돌아오는건 더 심한 괴롭힘”
"갑질금지법, 어린이집 같은 소규모 업장 실효성 없어"
  • 등록 2020-12-25 오전 12:30:00

    수정 2020-12-25 오전 12:30:00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이 원장과 부모로부터 폭언 및 폭행 피해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보육교사 중 절반 이상이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으나 이들 중 80%는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이미지투데이)
◇보육교사 63% 갑질 경험…일반 직장인 2배


지난 23일 직장갑질119는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보육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직장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63.2%(316명)로 지난 10월 전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의 같은 응답률(36.0%) 대비 1.75배 높게 나타났다.

대다수 보육교사가 직장 내 갑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괴롭힘 발생 시 49%가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고 답했다. 특히 괴롭힘 가해자는 원장 또는 이사장 등 어린이집 대표인 경우가 70.6%로 가장 많았다

보육교사 A씨는 원장이 험담을 하거나 각종 비용도 지급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연차 사용도 금지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연차를 사용해 남자친구와 여행을 갔는데 원장님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고 ‘결혼도 안 한 아가씨가 남자랑 여행을 갔다’며 동료교사와 학부모들에게 험담을 했다”고 말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수치스러웠고 모욕감을 느꼈다”며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을 올리는 건 자유인데 왜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교사인 B씨는 회의 때 원장으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사소한 일로 시말서를 작성하라는 말을 들었다. B씨는 “원장과 갈등이 잦아졌고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는 말을 듣고 노동청에 신고하러 갔지만 근로감독관은 ‘증거가 있냐’고 물었다”며 “증거가 있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원장을 처벌할 수 없다더라”고 말했다.

B씨는 “구청에서 수탁한 어린이집이라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노동청으로 가야 한다”며 “신고하고 민원을 넣었다는 이유로 원장으로부터 더 심한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고통분담”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에 ‘페이백’ 갑질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어린이집 등 보육교사의 처우 실태 조사에서 드러난 또 다른 문제점은 보육교사 91.5%가 하루 8시간 근로계약을 맺고도 실제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다는 것이다.

법에 따라 8시간 이상 일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아야 하지만 응답자의 79.9%가 ‘제대로 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린이집 10곳 중 4곳 꼴로 원장이 보육교사에게 급여를 되돌려 받는 페이백을 요구한 곳도 있었다. 원장은 대체로 페이백을 위해 현금으로만 받고 차명계좌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 4월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에 따르면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131명(12.9%)은 올해 2~3월 기간 중 페이백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58명(25.4%)은 이 기간 페이백을 하지는 않았지만 원장에게 페이백을 제안받거나 동료 교사가 권유받는 것을 목격했다고 답했다.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이 보육교사에게 월급을 일부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을 강요한 사실이 알려진 뒤 정부가 신고처를 운영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측은 일부 교사가 관계기관에 신고했지만 정작 담당 공무원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자체 해결이나 구두로 시정권고하는 데 그쳐 부실조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집의 경우 작은 규모의 사업장이 많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할 엄두를 내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할 엄두를 내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과 조치의무 불이행에 대한 규제가 없는 반쪽짜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때문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갑질 원장’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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