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ROTC '탈단' 후 병장으로 재입대 못한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2월 시행될듯
그간 ROTC 후보생, 중도 포기 후 병장 15개월 복무
이젠 실제 군사훈련 기간만 산입, 이병~일병 입대
  • 등록 2023-06-13 오전 5:00:00

    수정 2023-06-13 오전 5:00:0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최근 대학교 학군사관(ROTC) 후보생들이 중도에 포기하고 상병이나 병장으로 재입대하는 ‘탈단’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제도 악용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군 당국이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대학 학군단에 입단하는 64기 후보생들부터 중도 탈단 후 현역병 재입대시 최대 일병으로 밖에 입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간부후보생 퇴교자 초임계급 부여기준 개선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법제처 심사 중이다. 이 시행규칙은 다음 달 공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6개월 뒤인 12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ROTC 후보생 탈단시 학교를 다닌 전체 기간을 반영해 초임 병사 계급을 부여하던 기존 제도를 바꾸는게 이번 개정령안의 핵심이다. 방학기간 중 실시하는 실제 군사훈련 일수 만큼 만을 반영해 초임 계급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학군단에서 모든 훈련을 다 받고 탈단해 현역병으로 재입대 해도 최대 계급은 일병이다. 임관 전까지 실시하는 실제 동·하계 훈련은 12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3학년 동계훈련까지 받고 탈단해 재입대 하는 현역병부터는 이병으로 시작해야 한다.

단, 현역병 의무복무 기간이 실 군사훈련 기간 만큼 단축되는 현 제도는 유지된다.

그동안 ROTC 후보생들은 학군단에서 12주 실 군사훈련을 이수하고 탈단할 경우 병장으로 15개월을 복무했다. 장교로 임관할 경우 28개월을 의무복무해야 하는 것과 비교된다. 특히 책임감도 덜하고 복무기간도 짧은데다 높은 계급의 현역병으로 재입대하는게 훨씬 낫다는 판단에 따라 탈단 사례가 늘고 있다. 초급장교 수급난에 탈단 사태가 한 몫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타 병역의무이행자들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퇴교자의 병 복무기간 중 성실복무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사실상은 육군 초급장교 배출의 70%를 담당하는 예비 학군장교들의 탈단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현재 군 초급장교 수급은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 지난해 수도권 대학의 ROTC 후보생 지원율은 0.92대1로, 처음으로 선발 예정 인원을 밑돌았다. 실제 선발된 인원도 필요 인원의 51%에 그쳤다.

지난 2월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2023 학군장교 통합임관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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