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TV 프로그램에서 기성세대를 풍자하는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라떼는(나 때는)말이야”는 누군가에게는 웃어넘기지 못할 말일 수 있다. 이데일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직장인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공인노무사에게 노동관련법에 저촉되는지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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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오리온 청년노동자 서지현 사망 진상규명 구례시민 사회모임’은 지난 3일 구례읍 오일장 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씨 사망 3개월이 지나도록 사측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구례 출신의 어린 여성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추행 등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사 동기들이 다 떠난 공장에서 1년 6개월간 열심히 일했으나 ‘진짜, 어지간히 괴롭혀라. 오리온은 다닐 곳이 아니다’는 유서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변인 진술과 흔적을 찾은 결과 상급자 갑질, 직장 따돌림, 입에 담기 어려운 성희롱까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사측은 자체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통보한 뒤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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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회사는 성희롱을 가한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내렸지만 직장 내 괴롭힘과 고인의 죽음은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오리온의 기업 행태를 알리고 불매운동을 벌일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회사의 주장대로 개인적 이유로 사망했다면 유서에 왜 ‘오리온은 사람 다닐 곳은 아니다라고 썼겠는가’ 라고 반문했다. 회사는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통보했고 고용부는 두 달이 지나도록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에 근무했던 20대 직장인 A씨는 상사의 괴롭힘을 겪다 퇴사를 결심했다.
업무전가나 잡일을 시키는 것이 업무상 적정한 정도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직장에서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책임을 떠넘긴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또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전근, 전직 등의 인사발령을 내릴 수 없다.
여수진 노무사(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는 “지나치게 일을 몰아주거나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시킨다면 직장 갑질에 해당한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근로자를 조롱한다거나 개인사에 대해 뒷담화를 하고 소문을 퍼뜨린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오리온시사모는 서모씨의 죽음이 직장 내 괴롭힘에서 비롯됐다며 지난 10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로써 오리온과 오리온시사모 간의 진실공방은 근로복지공단 산재 접수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