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당대로1]김종인 쏘아올린 노동법 개정 가능할까

정부·여당에 역제안…코로나·4차산업 대응
민주당 “공정경제3법 흥정물…철회해야”
전문가, 소외계층 보호 차원서 필요
  • 등록 2020-10-10 오전 7:00:00

    수정 2020-10-10 오전 7:00:0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번 주 국회에서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여야가 주목한 분야는 따로 있었다. 바로 노동관계법 개정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그대로 추진하되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법도 개정하자고 정부·여당에 역제안 한 것이다. 노동법 개정은 가능할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은 그대로 추진하되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법도 개정하자고 정부·여당에 역제안했다.(사진=이데일리DB)
“귀족 노조문제 해결해야 경제 발전”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산업구조 재편, 4차 산업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관계와 노동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강성 귀족노조 문제를 해결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문제가 생긴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 정강·정책의 노동 분야에도 평범한 노동자들의 환경 개선 얘기가 주를 이룬다.

국민의힘 한 당직자는 “귀족 노조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우리경제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득권화된 문제에 메스를 들었다고 보면 된다”며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쉽게 건드리지 못했던 개혁과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이다. 하나는 재벌개혁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개혁”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경제3법은 그대로 하고, 노동법은 따로 개정을 시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3법에 대한 맞불 작전이나 지렛대로 꺼집어낸 의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은 노동법 개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일언지하 거절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경제3법 처리에 노동법을 끼워 넣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이제야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법안을 검토한다고 했다”며 “일언반구 없다가 갑자기 입법에 착수한다는 것은 노동법을 정략적 수단 삼는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권 노동개혁 의지 미지수

노동법 개정 즉, 노동개혁은 우리사회 해묵은 과제다. 전문가들도 노동개혁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소외된 계층의 노동문제를 해결해야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법은 청년을 비롯해 대한민국에서 소외된 근로 계층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그렇다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귀족노조가 기득권을 내려놓는데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해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풀어주는 것은 필요하다”면서 “특히 우리나라 노동법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게 (기득권)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어 이 부분이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노동개혁은 진보정권에서 추진 가능하지만 현 정권이 의지가 있는지는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로 인해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정권은 노동존중을 수없이 외쳤지만, 노동개혁에 대해선 단 한 마디도 없었다”면서 “노동개혁을 이번 정권에서 실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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