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여아, 팔꿈치 수술 직후 돌연사… 유족 “이상한점 많아”

  • 등록 2022-12-20 오전 5:47:06

    수정 2022-12-24 오후 6:03:35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4세 여아가 팔꿈치 뼈 골절상으로 병원에서 접합수술을 받은 직후 돌연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19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월 7일 김포시 모 정형외과에서 A(4)양이 수술 직후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양은 팔꿈치 뼈 골절상을 입고 당일 오전 해당 병원을 찾았으며, 오후 4시 30분에 수술실에 들어가 수면 마취를 하고 뼈 접합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A양은 수술을 마친 뒤 오후 5시 35분께 잠에서 깨어났다가 곧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상급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후 7시 14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 의뢰로 A양의 시신을 부검했으나, 사인은 밝히지 못했다.

이에 유족은 주치의의 과실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A양의 큰아버지는 온라인상에 “진료 기록지를 살펴보면 과거 A양이 진단받지 못했던 ‘부정맥’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 등 이상한 점이 많이 보인다”라며 “수술 동의서에 있는 주치의 사인도 다른 기록지에 있는 사인과 달랐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문병원 측은 주치의의 처치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전문병원 관계자는 “진료 기록지에 부정맥이라고 적힌 것은 심전도 측정기가 성인 기준으로 A양을 측정해 오류 출력한 것일 뿐”이라며 “실제 A양의 심전도는 이상이 없었고 수술에도 문제가 없었다”라고 연합뉴스에 해명했다.

또 “수술은 주치의가 직접 A양 부모에게 설명하고 동의서에 사인한 뒤 진행했다”며 “사실을 밝히기 위해 관련 의료기록도 모두 경찰에 제출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기록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자료를 감정 의뢰해 주치의의 과실 유무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결과에 따라 주치의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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