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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팔꿈치 뼈 골절상을 입고 당일 오전 해당 병원을 찾았으며, 오후 4시 30분에 수술실에 들어가 수면 마취를 하고 뼈 접합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A양은 수술을 마친 뒤 오후 5시 35분께 잠에서 깨어났다가 곧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상급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후 7시 14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에 유족은 주치의의 과실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A양의 큰아버지는 온라인상에 “진료 기록지를 살펴보면 과거 A양이 진단받지 못했던 ‘부정맥’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 등 이상한 점이 많이 보인다”라며 “수술 동의서에 있는 주치의 사인도 다른 기록지에 있는 사인과 달랐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문병원 측은 주치의의 처치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 “수술은 주치의가 직접 A양 부모에게 설명하고 동의서에 사인한 뒤 진행했다”며 “사실을 밝히기 위해 관련 의료기록도 모두 경찰에 제출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기록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자료를 감정 의뢰해 주치의의 과실 유무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결과에 따라 주치의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