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서 숨진 아이…CCTV 공개되자 유족 분노한 이유는

수술 끝나고 마취 깨던 아이, 호흡곤란 후 사망
담당 마취의 환자 본 시간 2분 채 되지 않아
“많이 하는 수술이라 항상 하던 대로 했다” 주장
  • 등록 2023-04-19 오전 5:44:47

    수정 2023-04-19 오전 5:45:49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지난해 12월 경기 김포에서 4세 여아가 팔꿈치 골절로 수술을 받은 직후 돌연사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당시 수술실 CCTV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서는 수술 시간을 통틀어 마취 의사가 환자를 본 시간은 2분이 채 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보도된 송사랑양 수술실 CCTV 영상. 마취 의사가 수술이 시작되기 전 수술실을 나가고 있다. (사진=JTBC 캡처)
18일 JTBC가 공개한 수술실 CCTV 영상을 보면, 마취 의사는 송양의 전신마취를 한 뒤 수술이 시작되기 전 수술실을 나간다. 이후 수술실을 들락날락하지만 가장 오래 머문 시간이 20초였으며, 수술 시간을 통틀어 수술실에 머문 시간은 2분이 채 되지 않았다.

송양 아버지는 “주의 관찰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호흡이 이상해져서 이런 사건이 났다고 했는데 CCTV를 본 결과는 그게 아니었다”며 분노했다.

송양 측 변호사는 “아이는 성인과 달리 갑자기 (상태가)나빠지거나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옆에서 밀착 감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당 마취 의사는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되게 많이 하는 수술이라 항상 하던 대로 한 거였다”고 JTBC에 말했다.

고(故) 송사랑양은 지난해 12월 7일 장난 치다 팔을 다쳐 김포의 한 정형외과 전문병원에서 팔꿈치 뼈 접합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12분 만에 끝났지만 마취에서 깨는 도중 아이의 호흡이 불안정해졌고,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큰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송양 사망 직후 경찰의 의뢰로 사랑 양의 시신을 부검했으나 사인을 밝히지 못했다. 병원 측은 수술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송양 측 변호사는 “수술 기록에 산소포화도에 대한 측정이 전혀 없다”며 병원 측 과실 의혹을 제기해왔다.

경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기록과 수술실 CCTV 영상 등 자료를 감정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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