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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는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유씨의 법적 대리인인 윤종수 변호사는 지난 18일 KBS1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파기환송심에 승소한 뒷얘기를 전했다.
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이 무엇이냐고 묻는 진행자에게 윤 변호사는 “(유씨) 본인이 그 기회를 갖지 못했다. 해볼 시도조차 못한 것이다. 본인이 여러 가지 회한이 있기에 일단 들어오는 기회를 가지게 되면 들어와서 그런 방안(사회 기여 방안)을 여러 가지 모색해 보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유씨가 포기하지 않고 한국에 들어오려고 시도하는 이유에 대해 “유씨 입장에서 한국은 태어나고 젊은 기간을 보냈고 여러 가지 사회적 기반이 있는 곳이다. 가고 싶은 건 당연한 거다. 또 애들이 크면서 왜 아버지는 갈 수 없는지 계속 물어보는 것 같다. 또 국민들을 접하며 직접 얘기를 해본 적 없으니 얘기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 2015년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에 F-4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뒤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1심과 2심에서는 패소했으나,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씨는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지만, 외교부는 판결 직후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