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한다” 막아서자 차로 들이받은 20대 여성

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사고, 고의로 발생한 것 분명”
  • 등록 2023-08-21 오전 7:18:21

    수정 2023-08-21 오전 7:18:21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음주운전을 신고하겠다며 차를 막아서는 남성을 차로 들이받은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
20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B씨가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자기 차를 막아서자 타고 있던 BMW 승용차로 B씨를 여러 차례 밀어 넘어뜨리고 후진했다가 1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전치 약 5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자신의 부주의한 운전 탓이라거나 B씨가 자기 차에 뛰어드는 바람에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판사는 “사고가 고의로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스팔트 위, 무슨 일?
  • 한혜진 시계가?
  • 내 새끼 못 보내
  • 이런 모습 처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