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는 여럿, 검사지는 동일?…'환자 바꿔치기'로 수억 꿀꺽[보온병]

B보험사 건강보험 가입자 6명, 같은 MRA 검사지 제출
알고보니 설계사 진단서…21개 보험사서 3.5억 편취
  • 등록 2023-08-12 오전 8:05:56

    수정 2023-08-12 오전 8:05:56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내가 뇌혈관질환 있잖아. 그걸로 보험금 받게 해 드릴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뇌혈관질환 있던 설계사 ‘대리진단’…허술한 병원 본인확인 노려


보험 설계사 A씨는 자신의 병을 보험 판매 활동에 이용하기로 했다. 자신이 대뇌동맥류 질환 기병력자인 점을 악용해 고객들 대신 B-MRI(MRA) 검사를 받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내려 한 것이다. 이렇게 A씨가 고객들과 공모해 보험사로부터 받아낸 보험금만 3억원이 훌쩍 넘는다.

A씨는 대형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할 때, 환자의 인적사항을 형식적으로 확인한다는 허점을 노렸다. 이 점만 잘 써먹는다면, 본인의 질병이 오히려 보험상품 판매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A씨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A씨는 다수 고객에게 “뇌혈관질환 관련 보험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꼬셨다. 병력이 있는 설계사 A씨가 병원에서 대리 진단을 받고, 정상적인 피보험자가 뇌혈관질환 진단을 받은 것처럼 병원과 보험사를 속이면 간단하게 보험금을 타낼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런 식으로 진단서 주인을 바꿔치기하는 A씨의 방법은 꽤 잘 통했다. A씨와 고객들은 보험사로부터 3억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보험업계 내에서만 21개의 보험사가 이 사기 수법에 당해 보험금을 내줬다.

질환부위 ‘복붙’에 덜미

그러나 여러 명의 고객이 똑같은 MRA 검사지를 제출한 점이 한 보험사 보험사기 특별조사팀(SIU)에 포착되며 덜미를 잡혔다. B보험사의 건강보험을 각각 가입한 6명의 고객이 MRA 검사지를 제출했는데, 검사 결과지 내 질환부위가 동일했던 것이다. 이들 고객은 설계사 A씨를 통해 보험을 가입했을 뿐 아니라, 가입 시기 역시 2020년 8월부터 12월로 집중되는 패턴을 보였다.

이를 인지한 SIU는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일부 피보험자가 A씨와 짜고 허위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경찰청에 해당 사건이 접수됐다. 결과적으로 A씨의 고객들이 기존에 냈던 진단서와 검사 결과지는 ‘보험금 청구 서류’가 아닌 ‘보험사기 증거 자료’가 됐다.

이 사건을 접수한 경찰청도 의료 분석 끝에 사기극이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설계사 A씨의 ‘뇌혈관질환 대리진단’ 사기극은 끝을 맺었다. 경찰청은 이 사건을 지난해 10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보온병은 보험사기의 행태를 통해 사회의 ‘온’갖 아픈(‘병’든) 곳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보온병처럼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따뜻한 보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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