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빌린 주담대 아빠가 갚았다…고가주택 현미경 세무조사

탈세 의심 등 257명 지목…불분명한 자금 출처 파악
대출 낀 아파트 父가 채무 상환, 회삿돈 빼돌려 임대사업
부동산법인 다주택자 중과회피 주택임대소득 정밀 검증
  • 등록 2019-12-24 오전 12:00:00

    수정 2019-12-24 오전 12:00:00

지난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인근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이명철 기자] 한 지방자치단체는 장모 A씨와 사위 B씨간 아파트 매매를 증여 의심사례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A씨는 B씨에게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수억원대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차입금 내역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 증여를 차입금으로 거짓 소명한 사실을 확인해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했다.

아버지가 빌린 대출금을 대신 내는 조건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 받은 아들 C씨. 국세청 조사 결과 C씨가 아파트를 물려받은 이후에도 대출금과 이자는 아들이 아닌 아버지가 갚고 있었다. 국세청은 C씨에 대해 아버지가 대신 낸 대출금과 이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정부가 매입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고가주택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정밀 검증작업을 벌인다. 지난 16일 내놓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에 따른 후속 작업이다.

당시 국세청은 고가주택 구입 자금 출처를 전수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에 실거래가 싱설조사팀을 신설, 특별사법경찰관을 전면 배치하는 등 주택거래 허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촘촘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세금 낼 돈만 아깝나’…증여세 회피 정황

국세청은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적발돼 통보받은 탈세 의심자료와 최근 고가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해 탈루 혐의자 257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이 이번 합동조사에서 통보받은 자료의 자금조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주택 취득금액 5124억원 중 자기자금 1571억원, 차입금(부채) 3553억원으로 차입금 비중이 69%, 자기자금이 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합동조사를 통해 올해 8월부터 서울 전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실거래 신고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확인해 탈세 의심자료 531건을 추려 국세청에 통보했다. 통보자료 총 531건의 거래금액별 건수는 △6억원 미만 167건 △6억~9억원 153건 △9억원 이상 211건이다.

국세청은 이중 증여세를 이미 신고 납부해 자금원천이 명확한 자를 제외하고 사실상 증여로 의심되거나 변제할 능력이 부족한 탈루혐의자 101명을 추렸다. 또 고가 주택 취득자로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주택임대법인 등 156명을 선정했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데도 아파트 분양권과 상가를 취득한 E씨는 국세청 조사 결과 배우자와 시어머니로부터 수십억원을 현금으로 받고 형제 등 친인척으로부터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렸다가 덜미를 잡혔다.

한 법인의 대표 F씨는 물품 매입대금을 부풀리고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한 뒤 빼돌려 마련한 자금과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을 합쳐 고가 아파트를 사들였다. 병원장 G씨도 병원 수입 신고를 누락하고 인건비 등을 빼돌려 마련한 자금으로 원룸과 아파트 등 주택 수십채를 취득해 임대사업을 벌였다. 임대료는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소득신고를 누락했다.

주요 세무조사 추징 사례. 국세청 제공


3억 이상 주택 취득, 빌린 돈이 69%

최근 부동산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법인 설립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부담 회피를 위해 설립한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혐의에 대해서도 정밀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부동산업 법인수는 △2017년 2062개 △2018년 2623개 △올해 3693개(12월6일 현재)이며, 이중 신규 설립은 △2017년 300개 △2018년 561개 △올해 1070개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작년 9.13대책 이후 주택임대 신규설립 법인은 1294개로 크게 늘었다.

실제로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주택 신축분양 및 주택임대 법인이 가족, 친인척, 직원 등 10여명의 이름을 빌려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주택 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자가 포함됐다. 또한 주택 수십 채를 보유한 주택임대업자가 월세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임대하고 임대소득을 전액 누락한 혐의로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주택임대 법인의 종부세 합산배제 적정신고 여부를 점검해 707명으로부터 23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정 여부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번 탈세의심 통보자료 531건 중 분석 완료한 건을 제외하고 남은 자료와 향후 합동조사 결과 통보될 자료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자금출처를 분석해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방 과열지역에 대해서도 분석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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