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입찰표에 ‘0’을 하나 더 적어 원하는 가격보다 열 배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잔금을 내지 않으면 매수를 포기할 수 있지만, 입찰보증금을 포기해야 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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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전남 무안군 근화베아채 아파트 전용면적 59㎡(4층)가 감정가 16억 4580만원에 낙찰됐다. 최저 입찰가인 감정가 1억 6400만원의 약 10배(낙찰가율 1003.50%) 값이다.
업계에서는 낙찰자가 입찰가를 잘못 써낸 것으로 판단한다. 경매 절차가 수기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수로 응찰 가격에 0을 하나 더 붙이는 일이 종종 있다는 설명이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들어 낙찰가율 1000% 이상으로 낙찰된 사건은 24건에 달한다. 대부분이 입찰가 오기입이었다.
지난 5월에도 강남구 청담동 삼성청담 아파트 전용 86㎡가 감정가 12억 6000만원 10배인 126억원에 낙찰된 바 있다. 낙찰자가 결국 잔금을 치르지 않아 재입찰이 이뤄졌다. 이 경매 물건은 3개월 뒤 다른 응찰자가 13억 8699만원에 낙찰받았다.
과거엔 응찰자가 실수로 잘못 표기할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매각불허가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구제가 가능했다. 매각불허가를 통해 경매를 무효로 되돌리는 것. 2009년 울산에서 한 응찰자가 최저입찰가 6300만 원짜리 아파트에 7330억 원을 적어냈다가 매각불허가로 구제된 사례도 있다.
그러나 2010년 대법원이 입찰표 오기입을 매각불허가 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 최저입찰가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포기해 잔금을 미납하는 방식으로만 매각 취소를 진행할 수 있다. 때문에 경매에 참여할 땐 신중하게 나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