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포르쉐를 몰다가 주차된 1톤 화물차를 들이받은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 경기 부천시에서 30대 운전자 A씨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파손된 차량.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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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포르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 A씨(30대·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1톤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0시35분쯤 부천시 중동의 한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주차된 화물차에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