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과금 26억 달라”…고덕 아르테온 재건축 포상잔치?

조합 임원진, ‘우수성과 특별포상’ 요구
“사무장엔 시세보다 6억 싸게 분양해달라”
조합원들 “근거가 뭐냐” 싸늘
  • 등록 2020-01-16 오전 5:00:00

    수정 2020-01-16 오전 8:47:41

서울 강동구 고덕 아르테온 전경(사진=고덕 아르테온 페이스북)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입주를 앞둔 서울 강동구 아르테온 아파트단지에서 재건축조합 임원진의 ‘특별포상’ 요구 논란이 벌어졌다. 아르테온은 고덕주공3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로, 분양 후 집값이 급등했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아르테온 재건축조합 이사회는 조만간 열릴 예정인 대의원 회의에 ‘우수성과에 대한 특별포상의 건’을 1호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조합 임원진 “26억+알파” 달라

이사회는 제안사유에서 “고덕주공3단지의 숙원사업인 재건축이 멋지게 만들어져 최고의 아르테온을 탄생시켰다”며 “현 집행부의 각고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아르테온은 자타가 인정하는 뛰어난 조경과 커뮤니티, 시공품질이 전국 어느 단지와 비교해도 인정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는 조합원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와 성과를 인정받고자 한다”며 “조합원들도 인정한다면 최고의 아르테온을 만들어낸 집행부 성과를 높이 평가해 특별포상을 해달라”고 했다.

조합 임원진이 요구한 특별포상 내역은 26억원+알파(a)다. 신 모 조합장엔 세금포함 17억원 포상을 요구하면서 세금공제 후엔 약 9억2000만원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A이사는 세금포함 3억8000만원(세금공제 후 약2억9000만원), 이외 4명의 이사엔 각각 세금포함 1억3000만원(세금공제 후 약 1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사무장엔 현 분양권 시세가 11억~12억원 수준인 전용면적 59㎡ 아파트를 6억원에 분양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의 ‘특별포상’ 요구 근거는 이렇다. 아르테온 재건축에 따른 무형의 가치상승으로 얻은 이익이 총2600억원으로 가구당 이익이 약 1억3000만원에 달하고, 시공사와 공사비 재협상으로 고급마감재 등을 적용토록 해 얻은 이익 등이 약 770억원으로 추산된단 것이다. 조합 임원진의 ‘노력’으로 3000억원 넘는 이익을 냈다는 주장이다.

신 조합장은 “포상을 받으려고 시작한 일은 결코 아니었으나 조합장 선출 직후 임원들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비용 전부를 개인적으로 부담했고, 조합원들의 재산세 연체이자 등을 개인적으로 처리했다”며 “조합장과 사무장이란 최소의 주요 상근인력으로 1조3000억원이란 엄청난 규모의 사업을 가장 완벽하게 해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조합원 “자화자찬 성과금이라니…”

하지만 예비입주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관련 온라인부동산 카페 회원들은 “노고는 인정하지만 거금의 포상금 산출근거가 뭐냐” “다들 하자보수 등에 마음이 뒤숭숭한 시기에 자화자찬 성과금이라니 정당하다고 자신하나” “대기업 고위직 임원도 이 정도 금액을 인센티브로 받는 건 본 적이 없다”는 등의 글을 남겼다. 한 회원은 “이 안건은 대의원 회의에서 통과돼야만 비로소 총회 안건으로 공개되고 전체조합원 투표로 결정난다”며 “대의원 회의에서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일에 대해 감정에 휩싸인 섣부른 표현은 자제해달라”고도 했다.

조합원들은 조합 임원진에 대한 성과금 지급이 가능한지에도 의문을 표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2015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 임원들이 별도의 성과급을 받을 수 없도록 ‘서울시 조합 등 정비사업 표준행정업무규정’을 바꿨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강동구청 관계자는 “공공관리제의 경우엔 원칙적으로 성과급을 줄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아르테온은 공공관리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공관리제라도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줄 수 있다고 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결정된다면 예외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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