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아파트서 새벽까지 7명 술판…방역수칙 위반 통보

  • 등록 2021-08-12 오전 7:25:44

    수정 2021-08-12 오전 7:25:44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현직 판사가 새벽시간까지 다른 6명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술판을 벌이다 적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현직 판사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새벽까지 20~30대 남녀 지인 6명과 술을 마셨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한 여성이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면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신고 사실 때문에 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입건이 됐으나 사건 직후 신고자, 피해자, 목격자의 ‘성추행이 없었다, 사건화 시키지 말아달라’는 진술서, 탄원서가 접수된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와 목격자가 신고 이후 입장을 바꿔 “성추행이 없었다”, “오해를 했던 것 같다”는 내용의 진술서와 탄원서를 제출한 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다만 추후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들 모임 자체도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현장에 있던 7명의 명단을 관할구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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