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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둘 다 재혼이었고 아이도 없었고요. 뭐가 그렇게 급했던지 석달 만에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결혼 후 바로 아이까지 생겨 눈 깜짝할 사이에 3년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 저는 하던 일을 접고 육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은 가정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 전엔 남편이 노래방 도우미와 연락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날따라 술 취해 자고 있는 남편의 휴대폰이 열려 있어 보게 됐어요. 노래방에 수시로 가는 거 같았습니다. 연락 내용은 대부분 도우미들과 “잘 들어갔냐”, “또 보자”, “오늘 재밌었다”는 내용이었고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남편은 별거 아니라며 “그냥 놀러갔다가 연락만 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노래방을 사흘에 한번 꼴로 다니는 거 같아요. 알고 보니, 남편의 첫번째 결혼 이혼 사유도 노래방 때문이었다고 해요. 그때 노래방 도우미랑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전처랑 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노래방 중독자 아닌가요?
남편은 공무원인데도 이렇게 놀러다닙니다.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르는 건 불법 아닌가요? 남편은 도우미와 그냥 연락만 했다고 하는데요. 하루에도 두세번 씩 노래방 도우미와 안부를 묻는 건 부정행위가 아닌가요?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주는 것, 이 자체가 불법영업이죠?
△노래연습장의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동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는 노래연습장 업자에 대해 ‘접대부(남녀불문)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노래연습장 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여성들도 처벌받게 되나요?
△노래연습장에서 접객 행위를 한 접대부, 소위 노래방 도우미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위 조항을 위반한 자는 동 법률 제34조 제4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동석한 손님도 법적으로 처벌받나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와 동석하거나 접대부를 요구한 손님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연자의 남편이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와 동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연자의 남편은 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최근 대기발령 중이었던 현직 경찰관이 노래방 도우미를 부른 사실이 적발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추가 징계 대상이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 사례에 비춰보면 사연자의 남편 또한 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연자 남편의 말처럼 ‘노래방 도우미와 연락만 했다’면 부정행위가 아닌 건가요?
사연자의 남편은 법이 금지하고 있음에도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와 어울리고 개인적으로 연락까지 주고받았습니다. 이는 혼인의 순결성을 저버린 것으로서 부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은 노래방 도우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까요?
△노래방 도우미는 사연자의 남편과 공동으로 부정행위라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사연자가 노래방 도우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유흥업소 접대부나 노래방 도우미의 경우,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지 못했다거나 단순히 업무 차원에서 영업상 만났을 뿐이라고 대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노래방 도우미와 사연자의 남편이 수차례에 걸쳐 일정 기간 만남을 가졌고, 해당 노래연습장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데이트를 해왔다면 위와 같은 주장으로 위자료를 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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