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 올라온 "ㅂㅅ"…법원 "욕설 아닌 부정적 감정" 판단[사사건건]

단체 카톡방에서 'ㅂㅅ'표현한 시민단체 직원
1심서 유죄 '벌금 100만원'→2심서 무죄 반전
法 "문언상 '병신'과 완전 동일시하기 어려워"
  • 등록 2023-04-26 오전 6:00:00

    수정 2023-04-26 오전 6:00:00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초성 ‘ㅂㅅ’을 욕설이 아닌 부정적 감정 표현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욕설이 아닌 만큼 모욕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이태웅)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ㅂㅅ’의 표현은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의 언행에 대응하면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한 정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 시민단체 직원인 A씨는 2020년 10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보다 20살 연상인 시민단체 대표 B씨가 내부 부정행위 신고자를 탄압하는 문제로 다투다 “ㅂㅅ같은 소리”, “ㅂㅅ아”라는 표현을 썼다.

B씨의 고소로 수사에 시작됐고, 검찰은 A씨를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법원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일 뿐, 모욕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일축하고 모욕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ㅂㅅ’이라는 한 것을 ‘병신’이라고 한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한 후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로써 피해자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라고 판단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ㅂㅅ’이라는 말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언상 ‘ㅂㅅ’과 ‘병신’의 양 표현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를 완전히 동일시하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A씨는 ‘병신’이라는 직접적인 욕설의 표현을 피하려 하면서 이를 연상할 수 있는 초성 ‘ㅂㅅ’만을 추상적으로 기재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ㅂㅅ’ 표현은 A씨가 (부정행위 신고자를 탄압하는) B씨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할 뿐, B씨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 행위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A씨의 무죄는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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