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미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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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얼굴에 피멍이 드는 등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 30분 만인 당일 오전 9시 27분께 현관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를 들은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 TV 등을 통해 다른 빌라에 숨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그는 발목이 골절된 상태였다.
A씨는 범행 중 B씨에게 “의뢰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살해 사주를 받았다”며 “널 죽이지 않으면 성폭행하고 영상을 찍으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