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140일 만에 재구속…"전체국가 전락" 비난하며 감옥행

法, 별도 심문 절차 없이 서면 심리로 보석 취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재판 중 4월 20일 보석으로 석방
광복절 집회 참석해 보석 조건 위반…보증금 3000만 원 몰취
경찰, 오후 3시40분께 전 목사 신병 확보…서울구치소 재수감
  • 등록 2020-09-08 오전 12:02:00

    수정 2020-09-08 오전 12:02:00

[이데일리 남궁민관 공지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40일 만에 재수감됐다. 곧바로 재수감 된 전 목사는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했다”며 법원 결정을 비판하며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석 취소 결정으로 검찰이 구인장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진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이날 검찰 청구를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허가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 보증금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몰취한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월 20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 허가 당시 주거지 제한과 함께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그리고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를 지정조건으로 걸었다. 재판부는 이 중 전 목사가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어긴 것으로 봤다. 실제 검찰은 전 목사의 8·15 광복절 집회 참석 직후인 지난달 16일 법원에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허가 받지 않은 다른 집회 인원들까지 몰리면서 당초 신청 인원인 100명을 훌쩍 넘어선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려 경찰은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사자인 전 목사를 따로 불러 심문하는 절차 없이 검찰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서면 심리를 진행해 신속히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전 목사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보석 취소 결정이 지연된 데다 보석 조건 위반의 사실 관계가 뚜렷한 가운데 신속한 심리를 촉구하는 여론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날 오후 1시50분께 전 목사 주거지를 관할하는 서울종암경찰서에 수감지휘서를 송부했고, 경찰은 오후 3시40분께 전 목사의 신병을 확보해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전 목사는 구치소로 향하기 전 “대통령 명령 한 마디로 사람을 구속 시킨다면 국가라고 볼 수 없다”며 “저는 감옥에 가지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회 관계자와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으며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 차량에 올라 탄 전 목사는 보석 취소를 결정한 법원에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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