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전했다.
배씨는 지난해 설 연휴였던 1월 26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A씨의 연인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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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은 배씨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고의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들이 자리를 피했음에도 쫓아가 잔인하게 살해한 무작위 살인을 저질렀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