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남'도 공개되도록…與홍석준, 신상공개 확대법 발의

현행 신상공개 대상, 피의자에 한정
"피고인까지 확대해 알권리·범죄예방"
  • 등록 2023-06-18 오전 10:00:38

    수정 2023-06-18 오전 10:00:38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 범죄자의 경우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사진=이데일리)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신상공개 제도는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신상공개 제도는 적용 대상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 한정되어 있다. 즉 수사를 다 받고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아무리 흉악한 범죄가 드러나도 신상공개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역시 수사 단계에서 신상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겨진 탓에, 사회 각계에서 신상공개 요구가 빗발치고 있음에도 제도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홍 의원은 피의자로 한정되어 있는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검찰 기소 후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까지 확대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현행 신상공개 대상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뿐 아니라 피고인까지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착륙 중 '펑'…무슨 일?
  • 꽃 같은 안무
  • 좀비라고?
  • 아스팔트서 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