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 범죄자의 경우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사진=이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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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신상공개 제도는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신상공개 제도는 적용 대상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 한정되어 있다. 즉 수사를 다 받고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아무리 흉악한 범죄가 드러나도 신상공개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역시 수사 단계에서 신상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겨진 탓에, 사회 각계에서 신상공개 요구가 빗발치고 있음에도 제도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홍 의원은 피의자로 한정되어 있는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검찰 기소 후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까지 확대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현행 신상공개 대상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뿐 아니라 피고인까지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