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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분식집 12곳과 패스트푸드·치킨 전문점 8곳 등 총 20개 음식점(58.8%)이 매장과 배달앱 음식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음식점 중 13곳은 배달과 매장 가격이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 하지 않았다.
메뉴별로 보면 1061개 중 541개(51%)가 가격 차이가 있었고, 이 중 529개(97.8%)는 배달 가격이 매장보다 더 비쌌다. 특히 배달앱 가격이 더 높았던 메뉴의 평균 가격은 6702원으로 매장 평균 가격(6081원)보다 10.2% 높았다.
이처럼 배달앱 가격이 더 높은 데에는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등 배달 관련 비용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메뉴를 배달료까지 내고 영문도 모르게 더 비싸게 먹어야 하는 소비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원이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외식업주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개 수수료 인상 시에는 49.4%가, 광고비 인상 시에는 45.8%가 음식 가격 또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올리거나 음식량을 줄였다고 답했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공공 배달앱의 경우 서울 시내 배달비는 민간 배달앱과 전반적으로 비슷했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공공 배달비가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배달앱 사업자에게는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조정을 통한 상생 방안 마련을, 외식업 유관 단체에는 배달앱 내 가격 표시 관련 교육 및 홍보 강화를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