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보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A(78)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 15분께 보성군 벌교읍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던 16세 여고생을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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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 차량에 설치된 사고기록장치(EDR)를 정밀 분석해 제동장치를 조작한 이력이 없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에 급발진을 주장하던 A씨는 속도를 줄여야 하는 회전 구간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을 바꿨다.
A씨가 특별한 질환이나 병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경찰은 인지능력이나 순발력이 떨어진 것을 사고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