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인 것 같아” 남편이 모은 증거에… 법원은 ‘유죄’ 판단

  • 등록 2023-02-22 오전 7:28:14

    수정 2023-02-22 오전 7:28:14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이를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한 남편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해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는 판단이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격정지 1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서울 광진구 소재 자택에 외장 하드디스크 형태의 녹음기를 설치해 3차례에 걸쳐 배우자 B씨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청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불륜을 저지른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0년 11월 아내의 직장 동료에게 ‘B씨와 전 남편 사이에 딸이 있었는데 이를 숨기고 나와 결혼했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같은 해 12월엔 또 다른 아내의 동료들에게 불륜 의혹을 제기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녹음기는 외장형 하드디스크 기능을 겸하는 것인데 외장형 하드디스크 기능을 사용하거나 이를 충전하고자 방에 두었을 뿐”이라며 “녹음기는 일정 데시벨 이상의 소리가 들리는 경우 녹음되는 기능이 있다. 우연히 이 기능이 켜져 있어 B씨의 대화 내용이 녹음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아내의 동료들이 불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저에게 숨겼던 것이 아닌지 의심해 확인하고 물어보았을 뿐”이라며 해명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우선 재판부는 녹음 기능이 작동되기 위해선 측면에 매몰된 작은 원형 형태의 버튼을 ‘켜짐(on)’ 방향으로 옮겨야 하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힘을 줘야 하기에 우연히 켜질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해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며 “명예훼손 범행에서 적시한 사실의 내용이 B씨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라면서도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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