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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서울 광진구 소재 자택에 외장 하드디스크 형태의 녹음기를 설치해 3차례에 걸쳐 배우자 B씨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청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불륜을 저지른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0년 11월 아내의 직장 동료에게 ‘B씨와 전 남편 사이에 딸이 있었는데 이를 숨기고 나와 결혼했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같은 해 12월엔 또 다른 아내의 동료들에게 불륜 의혹을 제기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아내의 동료들이 불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저에게 숨겼던 것이 아닌지 의심해 확인하고 물어보았을 뿐”이라며 해명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해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며 “명예훼손 범행에서 적시한 사실의 내용이 B씨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라면서도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