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폰 찾아 빈 교실 간 할머니, '무단침입' 고발됐던 이유는

학부모, 교권보호위원회 '사과' 권고 따르지 않아
  • 등록 2022-07-14 오전 7:39:21

    수정 2022-08-30 오전 6:34:51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손자의 휴대전화를 찾으러 교실에 들어간 할머니가 담임교사로부터 무단침입으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충남교사노동조합이 이 과정에서 ‘교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7월 18일 충남교사노조는 “사건은 학부모 측으로 인한 교권 침해가 인정된 사안으로, 교사에 대한 모욕과 폭언 등 교권 침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에 대한 일방적인 모욕과 명예훼손이 수반된 교육활동 침해행위였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러한 근거로 지난달 15일 열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를 제시했다.

결과문에서는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통해 아이가 전화기를 실수로 다른 친구의 신발주머니에 넣었다고 말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교감에게 찾아가 담임교사가 공정하지 않고 학생에게 친절하지 않다고 말한 것과 공개적인 장소에서 폭언과 삿대질을 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고, 학부모 측이 해당 교사에게 직접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교사는 학부모가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아 무단침입죄로 형사고발을 하게 됐다고 노조는 전했다.

장은미 노조위원장은 “교사를 향한 인격모독과 근거 없는 비방의 마지막은 아이들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기에, 이 사건에 큰 유감을 표한다”며 “교사가 존중받는 환경이 만들어져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아이들 또한 안정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25일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하자 전화기를 찾으러 빈 교실에 들어간 할머니가 해당 담임교사에 의해 무단침입죄로 형사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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