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값 벌러 성매매 나선 母, 홀로 남은 영아는 숨져

기초생계급여·한부모 지원 137만원으로 생활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 납부 못 해
재판부 "국가의 모성보호 노력..일부 재정 지원으론 부족"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 등록 2023-02-25 오전 10:00:58

    수정 2023-02-25 오전 10:03:16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극심한 생활고 때문에 분유값을 벌려고 나선 엄마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홀로 남겨진 생후 8개월 된 영아가 숨졌다. 당시 영아는 젖병을 고정하려는 목적으로 가슴에 올려진 쿠션이 이동해 얼굴을 덮으면서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A군의 친모 B(30대)씨는 2021년 10월 A군을 출산한 뒤 가족들과 단절됐다. 미혼모인 그는 과거 임신 과정에서 낙태를 권한 가족들과 심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에 B씨는 B씨는 기초생계급여와 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매달 약 137만원으로 생활해왔지만, 매달 월세 27만원 등을 비롯한 생활비·양육비 등을 감당하지 못했다. B씨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독촉 고지서를 받았으며 각종 공과금 역시 제때 납부하지 못했다.

극심한 생활고를 겪을 수밖에 없던 B씨는 매달 늘어나는 A군의 양육비용을 벌기 위해 성매매에 뛰어들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군이 숨진 2022년 5월21일에도 A군을 홀로 두고 성매매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이 숨진 당일 B씨는 평소 아이를 자주 돌봐주던 지인 C씨에게 “A군을 잠시 돌봐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오후 1시쯤 남기고 집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C씨는 병원 진료를 받고 있었고 같은 날 오후 3시21분쯤 B씨의 집에서 숨진 A군을 발견했다.

재판부 “기초생계지원만으로는 양육 충분하지 않다”

B씨는 자신의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윤호)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3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중한 결과의 발생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2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피고인에 대해 실제로 이루어진 기초생계급여 등 일부 재정적인 지원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 내지 자활의 수단이 충분하게 마련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A군의 검시조사 등에 의하면 몸에 어떠한 외상이나 기타학대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나름 최선을 다해 애정을 가지고 피해자를 보호·양육해 왔다”며 “단지 범행의 결과를 놓고서 전적으로 피고인만을 사회적으로 강도 높게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줄 길게 선 김호중 공연장
  • 칸의 여신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