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페스' 이어 이번엔 '딥보이스' 논란…"아이돌 신음소리까지"

  • 등록 2021-01-19 오전 12:05:00

    수정 2021-01-19 오전 7:15:1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남자 아이돌을 성적 대상화한 사진·소설인 ‘알페스’가 논란이 된 데 이어 목소리를 합성해 성관계를 연상케 하는 신음소리를 제작해 판매하는 ‘딥보이스’ 범죄를 처벌해달라는 청원글이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이돌들의 목소리를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 딥보이스 범죄 등을 처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지난 14일 청원이 올라왔다.

먼저 청원인은 “최근 알페스와 딥페이크 등 인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양한 인권침해와 성범죄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최근 정말 악랄한 경우 하나를 발견했기에 모두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청원글을 작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딥보이스란 성관계 등이 묘사되는 음란 영상에 아이돌과 같은 유명인들의 목소리를 덧씌워 마치 그 유명인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처럼 묘사하는 명예훼손에 속하는 성범죄”라며 “제가 본 남성 아이돌의 경우뿐만 아니라 여성 아이돌, 가수, 배우 등 목소리가 노출된다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악질 범죄”라고 전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인은 또 “딥보이스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이를 제작하고 유포한 가짜 자료임을 알 수 있으나 만일 이를 모른다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라며 “이는 곧 해당 인물의 이미지를 깎고 명예를 훼손하는 크나큰 범죄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딥보이스는 트위터를 비롯해 점조직처럼 인터넷 각지에 퍼져 있고 계속해서 은폐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스스로가 범죄임을 인지한다는 증거인데 알면서도 범죄를 계속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성범죄는 모두 척결되어야 하며 팬 문화를 명목으로 유명인이 하지도 않은 행동을 날조하고 심지어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끔찍한 범죄행위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공론화와 함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미성년자 아이돌을 성적 노리개로 일삼는 알페스 이용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남성 이용자가 많은 ‘남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져 나가며 사흘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알페스는 ‘Real Person Slash’의 약자로 실존 인물을 소재로 작성되는 소설을 뜻한다. 일부 팬들 사이에서 남자아이돌을 소재로 삼아 동성 간 성관계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소설이 판매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의 알페스 문화는 1990년대 일본에서 들어와 자리 잡은 동인지 문화에 1·2세대 아이돌 팬덤이 유입되며 성장했다. 당시에는 ‘팬픽’(좋아하는 스타를 주인공으로 쓰는 소설)으로 통칭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그림이나 영상 등 2차 콘텐츠까지 정의가 확장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알페스를 ‘제2의 n번방 사태’라 칭하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경찰은 섹테도 성폭력처벌특례법으로 처벌 가능하다라는 입장”이라며 “일부 알페스 소설 등과 결합해 더 생생한 하나의 음란물 장르로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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