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누워있으면 최대 952만원?"…간호·간병보험 과열에 한도 축소

'하루 31만원'까지 올라간 간호·간병 보장한도
이달부터 한도 10만원으로…중복가입도 '불가'
업계 설왕설래 "모럴해저드 차단" vs "선택권 제한"
  • 등록 2023-10-13 오전 6:22:00

    수정 2023-10-13 오전 6:22:00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50대 직장인 A씨는 추석 연휴 전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보험(간호·간병보험) ‘막차’를 탔다. 간호·간병보험은 가입자가 입원할 경우 보호자 대신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전문 인력이 입원 환자를 돌보는 서비스 비용을 보험금으로 돌려주는 보장성 보험이다. A씨는 “최근 부모님이 입원하셨는데 진료비보다 간병비가 더 많이 나와서 놀랐다”며 “보장이 축소된다고 들어서 간호·간병보험에 서둘러 가입했다”고 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삼성화재(000810)·현대해상(001450)·DB손해보험(005830)·KB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들은 이달부터 올해 인기상품으로 등극한 간호·간병보험의 보장을 축소했다. 하루 최대 31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었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 일당을 10만원 수준으로 낮추고 다른 보험사 상품과 중복가입이 불가능하도록 가입을 제한했다.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간호·간병보험 보장 한도는 7만원으로 더 낮아진다.

예컨대 지난달 국내 주요 손보사들 간호·간병보험 상품을 최대 보장액 기준으로 모두 가입한 사람이 일주일간 입원한다면, 보험금으로 952만원을 수령할 수 있었다. 삼성화재(26만원), 현대해상(23만원), DB손보(31만원), KB손보(26만원), 롯데손보(30만원)의 한도 조정전 1일 최대 보장액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다. 하지만 이달부터 가입하는 보험소비자들은 같은 조건이더라도, 보험금으로 최대 70만원만 받을 수 있다. 중복가입이 불가능하고 한도도 1일 최대 10만원으로 조정됐기 때문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간호·간병보험은 인구고령화로 간병비 지출 우려가 늘면서 영업 현장에서 소위 ‘잘 팔리는 상품’으로 입소문이 났다. 평균 연령 상향으로 노인이 노인을 간호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치면서, 간병비 걱정이 사회적인 공통의 문제로 떠오른 영향이다. 이를 포착한 손보사들은 올 7월부터 잇따라 간호·간병보험 한도를 높였다.

그러나 손보사들의 판매경쟁 과열이 문제가 됐다. 보장 한도가 기존 3만원대에서 30만원대까지 10배가량 올라가면서 마케팅 과열 양상은 물론, 중복가입이 가능한 탓에 가입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등 종합적인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자 금융감독원이 한도 상향에 제동을 걸었다. 한도 적정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려준 것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간병보험 업계 누적 가입한도를 10만원으로 설정하라고 했고, 이에 맞춰 10월부터 한도를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에선 한도 제한을 두고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중복가입으로 고액 보장이 계속 가능했다면 모럴 해저드 및 손해율 상승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는 의견과 함께, 자칫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이 갈린다.

한도에 대한 이견도 있다. 당국의 브레이크가 적정했다는 쪽에선 통합병동 간병 서비스 비용이 대략 2만~3만원 선이라, 보장 한도가 1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한다. 반면 간호간병통합병동도 1인실부터 6인실까지 다양한데, 정액으로 한도를 정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뿐 아니라 자율경쟁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간호간병통합병동 1인실의 경우 1일 입원금액이 20만~30만원 사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간호·간병보험 실수요가 많다 보니, 보험사마다 보상 한도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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