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성관계한 40대 여교사, 집행유예 받은 이유

  • 등록 2021-05-21 오전 7:06:12

    수정 2021-05-21 오전 7:08:48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교사 A씨에게 지난달 중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2019∼2020년 인천 모 고등학교에서 담임 교사로 재직할 당시 제자 B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무겁고 범행 경위도 좋지 않다”며 “피해 아동의 성적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과 그의 부모로부터 아직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사회적 유대 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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