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계정공유 단속 본격화…"추가 요금 내라"

작년 시범 시행한 서브 계정 추가요금 부과 확대
캐나다·뉴질랜드·포르투갈·스페인 등에 도입
  • 등록 2023-02-09 오전 8:26:44

    수정 2023-02-09 오후 7:24:00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세계 최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넷플릭스가 계정 공유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한집에 살지 않는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는 경우 추가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사진= AFP)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이날 블로그를 통해 전 세계에서 1억명이 계정을 공유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를 단속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중남미에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며 “오늘부터 캐나다,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에 이 방식을 적용할 준비가 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해 3월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등 중남미 3개국에서 한집에 살지 않는 사람과 넷플릭스 계정을 공유할 경우 추가 요금을 내는 새로운 기능을 출시했다. 이들 3개국에서는 2~3달러(약 2520~3780원)를 내면 넷플릭스 가입자가 동거하지 않는 계정 공유자를 최대 2명까지 서브 계정으로 추가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캐나다에서는 1인당 월 7.99캐나다달러(약 7470원), 뉴질랜드는 7.99 뉴질랜드달러(약 6340원), 포르투갈은 3.99유로(약 5390원), 스페인에서는 5.99유로(약 8090원)의 추가 요금을 내면 2개의 서브 계정을 만들 수 있다.

넷플릭스는 회원들이 이제 누가 자신의 계정에 접속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새 계정으로 이전에 사용하던 프로필을 전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정 공유는 넷플릭스 초창기에는 빠른 성장세를 이끄는 기반이 됐지만, 2019년 이후로는 가입자 수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혀 왔다.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 단속으로 서비스를 취소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체 수익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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