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평택지원 류연중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를 받는 A(25)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류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시 30분께 경기 평택시 한 룸카페에서 12살인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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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B양 어머니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허락해달라”는 B양의 말에 “남자친구를 집으로 부르라”고 했고, 이내 집으로 찾아온 A씨는 자신을 ‘예비 고1’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왜소하고 언뜻 보면 어려 보이는 A씨의 외모에 그 말을 믿은 B양의 부모는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집에서만 지내는 딸이 안쓰러워 점심만 같이 먹고 헤어질 거란 말에 외출을 허락했다고.
B양 아버지는 현장에서 112에 신고했고, 그 틈에 달아나려 했던 A씨 지갑에서 ‘98년생’이라고 적힌 주민등록증이 떨어지면서 실제 나이가 들통 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부모는 A씨가 B양 집에 방문한 사실을 들어 보복이 우려된다며 그의 구속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경찰은 A씨에 만 13세 미만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