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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고용보험기금 적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을 제외하고 7조 9386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조 6997억원을 빌렸다. 이에 차입금 상환 등으로 인해 기금 고갈 위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고용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도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재정건전화 방법은 보험료율 인상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현행 보험료율은 1.6%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8%씩 부담한다.
기금을 활용한 사업 중 고용보험의 취지에서 벗어난 사업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 시 돈을 주는 ‘모성보호급여’가 대표적이다. 박 차관은 “일부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지만, 일반회계도 최근에 재정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까지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면 기존 가입자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다. 이에 기존 임금근로자와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계정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예산안 통과 당시 부대의견으로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은 고용보험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계정 분리 필요성을 검토해 국회에 보고하라”고 적었다. 그러나 고용부는 계정분리는 제도 운영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고 등 적용 확대 대상자에 대한 재정수지를 따로 확인하면서 임금 근로자에 비해 수급률 등이 높으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가 자신의 소득 정보를 투명하고 자주 노출해야 한다는 인식을 빨리 가지게 되면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추진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