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폭행도중 말리는 아들 깨문 50대 남성..."집행유예 선고"

50대 A씨 1월 인천 미추홀구 내 전처 아파트서 폭행 감행
말리는 10대 아들 깨물기도...재판부,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선고
  • 등록 2023-04-22 오전 11:24:32

    수정 2023-04-22 오전 11:24:32

(제공=뉴스1)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이혼한 아내를 폭행하는 도중 이를 말리는 10대 아들을 깨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22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등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이혼한 전처인 B씨(51)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내리찍는 폭행을 저질렀다. 그과정에서 아들인 C군(13)이 A씨를 말리려 들자, A씨는 C군의 팔을 깨문 것으로 확인된 바있다. 이 때문에 A씨는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C군은 팔의 멍이 든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가 B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이혼 후 사정과 관련된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수개월간 구속돼 있으면서 자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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