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쇼핑센터를 방문한 외국인들이 필수 코스로 들린다는 새빛시장. 매일 심야 시간(오후 9시~오전 3시)이 되면 노란 천막 100여 개가 환한 조명을 키고 영업을 시작한다. 이곳에서는 각종 명품을 본떠 만든 ‘짝퉁’(가품)이 저렴하게 판매된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를 통한 짝퉁 유입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도 짝퉁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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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자정 무렵,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인근엔 어김없이 100여 개의 노란 천막이 빼곡히 들어섰다. 동대문 짝퉁시장으로 알려진 새빛시장의 문이 열린 것이다. 상인들은 그동안의 단속이 익숙한 듯 이를 피하기 위해 노란천막 바깥 도로에 꼬리물기 방식으로 차를 세우고 차량번호판을 수건과 러버콘(안전 고깔)으로 가린 채 영업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짝퉁 제품을 보자마자 “진짜 똑같다”며 탄성을 내질렀다. 디자인은 물론, 가품 상자와 가품 보증서, 가품 더스트백도 함께 제공돼 육안으로는 진품인지 가품인지 구분하기가 힘들었다. 한 상인은 “퀄리티가 다르다”며 가품 가방 내부의 박음질 상태까지 직접 보여줬다. 짝퉁 제품은 실제 명품과 얼마나 비슷하냐에 따라 특S급, A급, 최하급 등으로 세분화되고 가격도 천차만별 달라진다. 또 다른 의류 판매 상인은 “스포츠 기능성이나 골프웨어가 인기”라며 “날씨가 좀 쌀쌀하면 두꺼운 외투가 잘 팔리는데 요 며칠 기온이 올라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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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의 시장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최근 관세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식재산권 침해로 세관에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2조 902억원에 달하며 중국산이 1조 7658억원로 84.5%를 차지했다. 브랜드별로는 루이뷔통이 2464억원(11.8%)으로 가장 많았고 롤렉스 2137억원(10.2%), 샤넬 1135억원(5.4%)이 뒤를 이었다. 현행법상 위조 상품을 제작·판매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짝퉁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와 지자체가 아무리 단속해도 계속 사겠다는 소비심리가 있는 한 근절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짝퉁’은 결국 지식재산권 침해인데 우리나라가 이에 대해 깊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누군가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물인데, 이러한 측면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캠페인이나 홍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관세청은 짝퉁이 지식재산권 침해뿐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이 지난해 단속을 통해 적발한 ‘짝퉁’ 제품을 성분 검사한 결과 귀걸이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다. 납과 카드뮴은 중독 시 신장계, 소화계 등에서 질환을 유발해 인체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돼 있다.